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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얼마까지 줘도 될까? 조부모 증여 한도와 세대생략 할증 3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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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주는 돈도 금액이 넘으면 증여입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지"입니다. 매달 몇만 원씩 적금을 넣어 주시는 분도 많고, 목돈을 통장에 넣어 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돈도 금액이 넘으면 증여 가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가 직접 주시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미리 알고 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으면 그때는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세 줄 요약 ① 손주에게 미성년은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 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②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직접 주면 세금의 30%가 할증 됩니다. ③ 이 한도는 할아버지·할머니·부모가 준 돈을 전부 합쳐 계산합니다. 따로 세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순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조부모가 직접 주면 30% 더 붙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합산 매달 적금 넣을 때는 어떻게 하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신고하는 법 증여세가 아예 안 붙는 돈 자주 묻는 질문 1.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손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이라 자녀와 같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미성년 손주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성년 손주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참고 — 배우자 6억 원 참고 — 형제자매·기타 친족 1,000만 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간" 입니다. ...

자녀에게 돈 줄 때 증여세 안 내는 법 — 면제 한도·혼인공제·차용·신고 부모님 완벽 가이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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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ataliya Vaitkevich on Pexels 자녀에게 전세자금 보태주려고 3,000만원 보냈더니 세금? 결혼자금으로 1억 주려는데 증여세? "내 돈 내 자녀한테 주는데 무슨 세금이냐" 하시겠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모니터링합니다. 면제 한도를 모르고 돈을 주면 자녀가 증여세 +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 해요. 자녀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면 세금 0원 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하면 추가 1억원 공제 = 1.5억 비과세. 양가 합치면 부부에게 3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차용(빌려주기)"을 활용하면 2.17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고요. 이 글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증여세 기본 — 뭐가 증여이고 뭐가 아닌지 2. 면제 한도 총정리 3. 혼인증여공제 — 2024년 신설 4. 증여세율과 시뮬레이션 5. 부모님이 활용할 절세 전략 6가지 6. 차용(빌려주기) 완전 정리 7. 증여세 신고 방법 8.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증여세 기본 — 뭐가 증여이고 뭐가 아닌지 증여에 해당하는 것 항목 내용 예시 현금 이체 계좌 이체로 자녀에게 돈 보내기 전세자금 5,000만원 이체 부동산 자녀 명의로 부동산 이전 아파트 명의 변경 주식 자녀 계좌에 주식 이체 삼성전자 주식 증여 차량 자녀 명의로 차량 등록 부모님 차를 자녀 명의로 채무 대납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기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