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피부과인 게시물 표시

부모님 피부과 진료비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꼭 알아야 할 부양가족 의료비 정리

이미지
Photo by Pexels "부모님 병원비 매달 적지 않게 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부분일 거예요. 정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나요." 특히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자주 가시는 피부과는 의료비 공제 규칙이 까다로워서 모르고 그냥 영수증만 모아두면 절반은 못 받아요. 오늘은 부모님 피부과 진료비를 자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챙기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다 포함돼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다르게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어요. 부모님이 65세 미만이어도, 연금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는 챙길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면 부양 가족으로 인정돼요. 부모님이 아예 따로 자립해 사신다면 의료비 공제는 안 돼요. 50대 60대 부모님 피부과, 어떤 진료가 공제될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피부과 가시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 피부 질환 치료 고, 다른 하나는 미용 목적 시술 이에요. 이 둘이 의료비 공제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처리돼요. 1. 공제 되는 시술 (치료 목적) 대상포진 치료 — 50대 이상 흔한 질환, 진단명 명확 아토피, 건선 치료 — 만성 피부 질환 지루성 피부염 치료 — 진단명 있는 질환 점, 사마귀, 비립종 제거 — 진단명 있는 의료 시술 건성 피부염, 가려움증 치료 — 처방약 포함 여드름 치료 — 50대 이후에도 지루성 여드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