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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얼마까지 줘도 될까? 조부모 증여 한도와 세대생략 할증 3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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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주는 돈도 금액이 넘으면 증여입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지"입니다. 매달 몇만 원씩 적금을 넣어 주시는 분도 많고, 목돈을 통장에 넣어 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돈도 금액이 넘으면 증여 가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가 직접 주시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미리 알고 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으면 그때는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세 줄 요약 ① 손주에게 미성년은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 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②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직접 주면 세금의 30%가 할증 됩니다. ③ 이 한도는 할아버지·할머니·부모가 준 돈을 전부 합쳐 계산합니다. 따로 세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순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조부모가 직접 주면 30% 더 붙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합산 매달 적금 넣을 때는 어떻게 하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신고하는 법 증여세가 아예 안 붙는 돈 자주 묻는 질문 1.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손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이라 자녀와 같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미성년 손주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성년 손주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참고 — 배우자 6억 원 참고 — 형제자매·기타 친족 1,000만 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