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부모님 아파트 1채 있으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 자녀가 지금 준비해드려야 할 7가지
Photo by RDNE Stock project on Pexels "상속세?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닌데." 5060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시세가 10~15억인 시대 . 부모님 아파트 12억 + 예금 2억 = 총 14억이면 배우자 생존 시 상속세 약 7,0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만이면 2억 원 이상 . 이 세금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에 묶여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야 해요 . 더 안타까운 건 10~20년 전부터 사전 증여를 했으면 세금이 절반 이하 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가 수천만 원을 날리는 말. 오늘은 자녀가 부모님 상속을 미리 준비해드려야 할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5060 부모님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속세 공제 구조 일괄공제 : 5억 원 (기본공제+인적공제 합산 대신 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 최대 30억 추가 공제 (법정 상속분 범위) 배우자 + 일괄공제 = 최소 10억까지 상속세 0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 일괄공제 5억만 → 5억 초과분부터 과세 금융 재산 공제 : 금융 재산의 20% (최대 2억) 추가 공제 가능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 주택 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 상속세 세율 1억 이하 : 10% 1~5억 : 20% (누진공제 1,000만) 5~10억 : 30% (누진공제 6,000만) 10~30억 : 40% (누진공제 1.6억)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6억) 5060 부모님 현실 시뮬레이션 재산 10억 (아파트 8억+예금 2억): 배우자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