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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 줄 때 증여세 안 내는 법 — 면제 한도·혼인공제·차용·신고 부모님 완벽 가이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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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ataliya Vaitkevich on Pexels 자녀에게 전세자금 보태주려고 3,000만원 보냈더니 세금? 결혼자금으로 1억 주려는데 증여세? "내 돈 내 자녀한테 주는데 무슨 세금이냐" 하시겠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모니터링합니다. 면제 한도를 모르고 돈을 주면 자녀가 증여세 +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 해요. 자녀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면 세금 0원 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하면 추가 1억원 공제 = 1.5억 비과세. 양가 합치면 부부에게 3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차용(빌려주기)"을 활용하면 2.17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고요. 이 글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증여세 기본 — 뭐가 증여이고 뭐가 아닌지 2. 면제 한도 총정리 3. 혼인증여공제 — 2024년 신설 4. 증여세율과 시뮬레이션 5. 부모님이 활용할 절세 전략 6가지 6. 차용(빌려주기) 완전 정리 7. 증여세 신고 방법 8.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증여세 기본 — 뭐가 증여이고 뭐가 아닌지 증여에 해당하는 것 항목 내용 예시 현금 이체 계좌 이체로 자녀에게 돈 보내기 전세자금 5,000만원 이체 부동산 자녀 명의로 부동산 이전 아파트 명의 변경 주식 자녀 계좌에 주식 이체 삼성전자 주식 증여 차량 자녀 명의로 차량 등록 부모님 차를 자녀 명의로 채무 대납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기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