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까지 0원? 배우자가 계실 때만입니다 — 2026년 공제 한도 정리
"우리는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 낼 일이 있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준선에 닿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믿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10억은 배우자가 살아 계실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①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으로 줄어듭니다. 자녀만 남은 두 번째 상속이 진짜 고비입니다.
③ 2024년 개정안(자녀공제 5억)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1. 10억까지 0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매겨집니다. 그래서 공제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 공제 | 금액 | 설명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합친 것보다 크면 이쪽을 선택. 대부분 이쪽이 유리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기준. 한 푼도 안 받아도 최소 5억은 공제 |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5억 + 5억 = 약 10억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실수록 커집니다.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이 크신 경우 배우자가 얼마를 받으시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살아 계셔야 받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일괄공제 5억뿐입니다.
· 1차 상속 — 아버지가 돌아가심.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 공제 10억. 세금 0원
· 2차 상속 —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심. 자녀만 상속. 공제 5억뿐
→ 같은 재산인데 두 번째에 세금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실 때 1차 상속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몰아드리면 당장은 세금이 적지만, 그 재산이 나중에 2차 상속으로 다시 넘어갈 때 공제가 5억뿐이라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많이 나누면 1차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계산해 봐야 압니다. 이 부분만큼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확실히 이득입니다.
3. 공제 항목 전체 정리
| 공제 항목 | 금액 | 대상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자녀 수만큼 |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연 1,0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햇수 | 미성년 상속인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상속인 |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1,000만 원 × 기대여명 | 장애인 상속인 |
| 일괄공제 | 5억 원 | 위 기초+인적공제 합계보다 크면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배우자 생존 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요건 충족 시 (아래 4번)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의 20% |
자녀가 셋이어도 자녀공제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을 더해도 3억 5,000만 원이라 일괄공제 5억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1명당 5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행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열 배 차이라 이걸 잘못 아시면 계획 전체가 어긋납니다.
4. 집 한 채가 전부일 때 —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이 사실상 집 한 채인 분들께 가장 중요한 공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 10년 이상 함께 살았을 것 —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한 집에서 동거
-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그 기간 동안
- 상속인이 무주택이었을 것 — 집을 물려받는 자녀가 본인 집이 없어야 함
-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것 —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음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함께 사신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괄공제 5억에 이 6억을 더하면 11억까지 커집니다. 배우자까지 계시면 더 늘어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10년 동거와 상속인 무주택이 걸립니다. 자녀가 중간에 집을 샀거나 잠시 분가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해당되실 것 같으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가
"살아 있을 때 조금씩 나눠 주면 세금이 줄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 즉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히 나눠 주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일찍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10년을 넘겨야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60대에 시작하시는 것과 80대에 시작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많이 주시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자체는 절세지만 전체로 보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손주 증여의 기본 규칙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세율과 실제 세액
| 과세표준 (공제 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중요한 것은 이 세율이 공제를 다 뺀 나머지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12억이고 공제가 10억이면 과세표준은 2억이라 40%가 아니라 20%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낼 세금이 있으실 때 이것만으로도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7. 신고 기한과 절차
- 기한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인데 상속세는 6개월입니다)
- 어디에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금이 0원이어도 — 공제로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거나 나중에 자녀가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 집을 급히 파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기 (통장·보험·부동산·연금)
· 오래된 계좌나 잊고 있던 보험이 없는지 확인
· 세금 낼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생각해 두기
남은 가족이 6개월 안에 이걸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록 한 장이 큰 도움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계실 때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약 10억까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뿐입니다.
Q.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2024년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내용인데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최고세율 40% 인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 상태의 상속은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두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 한 채뿐인데도 상속세를 내나요?
수도권 아파트라면 기준선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을 더 받을 수 있어, 10년 이상 함께 살던 무주택 자녀가 물려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급히 나눠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Q.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파시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Q.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로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포함돼 있거나 나중에 자녀가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확인해 두실 것
- 배우자가 계신지 — 공제가 10억과 5억으로 갈립니다
- 재산 총액이 대략 얼마인지 (집·통장·보험·연금 합계)
-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있는지 (동거주택 공제)
- 지난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있는지
- 재산 목록을 가족이 알고 있는지
정리하면
배우자가 계시면 약 10억까지, 안 계시면 5억까지가 기준선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다가 두 번째 상속에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공제 5억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열 배 차이라 잘못 아시면 계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뉴스나 영상에서 본 내용은 개정 '안'인지 시행된 것인지 꼭 구분하세요.
재산이 10억 언저리시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10년이 필요하고, 동거주택 공제도 요건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인적공제)·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공제 안내
- 2024년 상속세 개정안(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 국회 부결 — 현행 유지
※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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