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도 월 189만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5가지 방법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해도 OK?" 월 189만원 받는 예외 사유 5가지
"도저히 못 다니겠는데, 그냥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묻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내 발로 나와도 최소 4개월간 월 189만 원(하한액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챙길 건 챙겨야 합니다.
1. "이런 경우엔 줍니다" 대표적인 예외 5가지
그냥 "힘들어서요"는 안 됩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빙 서류를 챙겨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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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내가 결혼 등으로 이사를 가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퇴사한 경우 (노동청 신고 내역 등 증거 필수) -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휴직을 안 시켜줘서 그만둔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절대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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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만 하면 안 믿어줍니다" (증거 싸움)
고용센터는 서류만 봅니다. 퇴사하기 전에 카카오톡 캡처, 녹음, 교통카드 내역 등 증거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건 '이직 확인서'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고용보험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 '개인 사정' (X) → '경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O))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고용보험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 '개인 사정' (X) → '경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O))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조회
(클릭 시 모의계산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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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받으면서 '몸값' 올리기
실업급여는 노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 준비금입니다. 쉬는 동안 자격증 따고 면접 준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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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6개월) 근무했나요?
가장 기본 조건은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부터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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